[정치닷컴/김지성기자]
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 추진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VDR) 의 중요성이 세삼 부각되고있는가운데 2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하겠다고밝혔다.
VDR는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로서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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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수부는 VDR 의무탑재를 연안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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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2294&sc_code=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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