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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 추진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4. 26. 21:46

 

[정치닷컴/김지성기자]

 

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 추진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VDR) 의 중요성이 세삼 부각되고있는가운데 2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하겠다고밝혔다.

 

VDR는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로서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있다.

 

 

이에 해수부는 VDR 의무탑재를 연안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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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2294&sc_code=0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