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민경제침해 불법 환전 게임장 단속
태백경찰서(서장 윤원욱)는 태백시 황지동 연지로 T성인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적발, 박모씨(50세,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1일 오후5시30분경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20대(4억2천만원상당), 현금 350만원, 일명 똑딱이 134개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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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성인게임장은 지난 해, 8월 태백경찰서의 단속을 받고 폐업했으나,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성인게임기 120대를 설치,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게임장이 농민 건설노동자들을 끌어들여 하루 일당을 불법 게임을 하면서 모두 잃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정을 불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게임기 90대(3억6000만원상당), 현금 789만8000원 등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환전행위가 이루졌으며 여전히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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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에 대해 불법게임장 운영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압수품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며, 개․변조 사실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 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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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5714&sc_code=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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