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지지·호소하며 10만원 제공 혐의 -
(ATNnews/강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A조합 조합장 B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2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시 A조합의 現 조합장으로 지난 12월 11일 조합원 C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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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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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3237&sc_code=0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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