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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7. 30. 10:08

‘11. 7. 6. 이후 부과된 차량 해당,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이 반환, 미 완납시 공매처리

[정치닷컴/김지성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7. 29. ~ 9. 30.까지 차량 번호 자동 판독 시스템(AVNI)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범 운영하며, 우선적으로 피서철을 맞아 외지 차량들이 집중 운행되는 동해안을 중점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도내 17개 경찰서별로 순회 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교통순찰차량에 차량번호판독 시스템을 장착, 기존 PDA 수기 조회 방식에서 기동성을 확보한 자동조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대상은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으로 자동판독 결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 할 수 없게 되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자동차번호판 영치)이 시행된 ‘11. 7. 6. 이후 부과된 차량만 해당되고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이 반환되며 완납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14년 6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도내 5,070대이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578명 42억원으로서 앞으로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징수와 번호판 영치로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교통법규 준수 등 법질서 확립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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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4835&sc_code=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