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면허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허위 청구, 장례업자와 결탁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온 혐의 -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의사․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 병원의 높은 등급을 받아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1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 작성 및 장례업자와 결탁하여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온 혐의로 A요양병원 이사장 K씨(55), 기획실장 L씨(47),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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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사장 K씨(55)는 ’09. 10월~’14. 4월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 기획실장인 L씨(47)에게 교차로와 의료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의사와 간호인력을 모집, 면허를 대여 받도록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병원의 등급을 높게 받아 진료비 등 13억원 상당 편취했으며 의사 및 간호인력 면허대여료 30만원~300만원 지급한 혐의이다.
이사장 K씨는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10. 2. 16~’14. 4. 1사이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 하면서 60회에 걸쳐 정부에서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1억 1,300만원 인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했으며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1. 3. 4~’14. 4. 4 사이 104회에 걸쳐 1억 2,700만원 횡령한 혐의다.
또한 기획실장 L씨(47)는 ’13. 3. 2(토) 입원환자가 사망 하였을 때 주말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의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하여 유족에게 발급하고,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와 결탁하여 사망한 환자를 보내주고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는 등, ’10. 11. 8~’14. 4. 12사이 55회에 걸쳐 1,090만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로 A요양병원에서 138명 사망, 그 중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약사인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수량, 사용일, 성명 등 사용내역을 취급하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2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A요양병원은 ’09. 4. 13. B 의료재단을 설립,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수한 뒤 병실로 개조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입원 환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허가 당시보다 병상수를 늘려 운영하여왔으며 의사와 간호인력 변경 시 관리 관청에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면허대여 의사와 간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해 주었고, 심지어 일을 하다 그만둔 간호사들 몰래 일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는 제2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전국지역 상세뉴스 정치종합 일간지 - infojc@naver.com (출처 :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4602&sc_code=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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