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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족을 2년간 성폭행한 이웃과 친족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6. 16. 19:58

장애 일가족 상대, 성폭행과 사망보험금 등 11억8천만 원 착복한 피의자 검거-

겨울철 기름값이 없어 난방을 하지 않아, 동상에 걸려-

[정치닷컴/김지성기자]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매를 상습 성폭행하여 임신시켜 출산케 한 마을주민 2명과 장애 자매의 父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 장애연금 등 약 11억8천만 원을 착복한 피해 자매의 큰아버지와 사촌오빠(부자지간) 2명 등 피의자 4명 검거 전원 구속했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매 2명을 2년간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피의자 C씨(75세), L씨(50세)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 자매 父 소유인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들의 건물구입과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착복하고 2년前 피해자들의 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형사 합의금 포함) 9천여만 원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연금을 모아놓은 통장(1,000만원)을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가 횡령한 혐의로 피해 자매의 큰아버지 K씨(69세)와 사촌 오빠인 또 다른 K씨(43세)를 구속했다.

      (창고같은 장애인 자매방)
이번 사건은 인근 교회 목사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피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중, 결혼하지 않은 자매 A양(셋째, 24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병원 진료를 통하여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확인 하여 이웃주민 등 폭넓은 탐문과 진술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특정 후 강간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고,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父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친족이 소비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피해가족의 장애연금 횡령 혐의까지 밝혀냈으며, 또한, 장애로 의심되었던 피해자의 父가 생존 시 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10억8천) 받게 하여 착복한 혐의가 확인 됐다.

 

 

                                       (유리창이 깨져 없어진 현관출입문)

                          (문짝이 뜯어져없어지고,벽면이 깨진화장실)

경찰은, 이번 장애가정 자녀 성폭행(임신, 출산)과 장애연금 등 다액 착복사건을 수사하며 이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1급) 등의 중증 장애인으로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족 전원을 복지대상자로 선정, 생활비를 받도록 조치 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추진 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금전갈취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전담수사 인력을 투입,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피해 회복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겟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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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3942&sc_code=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