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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가입 강요 폭행, 갈취 등 조직폭력배 17명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6. 2. 20:10

- 강릉지역 유흥가 이권 장악, 신규 조직원 영입, 조직가입 강요 폭행・갈취・협박을 일삼은 폭력 조직원 17명 검거(5명 구속) -

[정치닷컴/김지성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폭력조직 재건 및 유흥업소 이권 장악을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이탈자나 미가입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 협박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D파’ 고문 김某(36)씨 등 조직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김씨를 포함하여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추적 중에 있다.

피의자 김씨는 강릉시내 유흥가 이권 장악 등을 명목으로 ’04년 10월경 결성된 ‘D파’ 두목의 직계 선배이며, 조직의 고문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11.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이某(37)씨에게 930만원을 교부받는 등 ’13. 6월경까지 1,260만원을 갈취하고, ’13. 10. 13. 밤11시 경 ‘A유흥주점’ 에서 보도방 운영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한 혐의다.

(자료제공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행동대장 박某(33)씨, 최某(33)씨 등 조직원들은 ’12. 7월 초순경 자신들의 조직 재건 및 세력 확장을 위해 신규 후배 조직원을 영입하고자, 또래 중 운동을 하거나 싸움을 잘 하고, 체격이 좋은 후배들을 불러 협박하여 가입을 강요하고 ’12. 10월경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피해자 이모씨 (31)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하고 후배의 기강이유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조직원 김某(33)씨는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운영한 혐의도 확인되었다고밝혔다. 또한, 이들은 ’12. 8월과 ’13, 9월경 한적한 펜션 등에서 1박 2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전 조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조직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등 폭력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는 폭력조직 범죄의 상․하간 계층적 조직 특성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은밀한 수사로 주요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내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폭력배들이 자리할 수 없도록 적극적 단속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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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3572&sc_code=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