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
[정치닷컴/김지성기자] 장애인 연금이 7월부터 오른다. 춘천시는 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종전과 같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3급이다.
우선 연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사진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 |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현재 월 최대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오른다.
또한 기초급여에 덧붙여지는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그 위 소득층은 2만원~ 4만원이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알려준다.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는 복지2과 장애인팀 250-309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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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3671&sc_code=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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