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 -
[정치닷컴/강원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5월12일자 “수사방향 유도 국민적 혼란 야기”의 주체를 ‘검찰’로 해석하여 보도한것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구조 당시 해양경찰이 선체에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으며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방치하여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색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12일 해양경찰청 대변인은 “ 앞서 김석균 청장의 발표전문에서 알수 있듯이 “수사방향 유도 및 국민적 혼란 야기”의 주체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제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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