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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참여자 지원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5. 17. 17:53

 

[정치닷컴/김지성기자]

정부는 5월 17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내 어민들이 생계안정 지원금(가구당 853,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중수색구역은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등이 포함되는 일대로 현재도 120여척의 선박이 시신유실방지를 위해 활동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였으며, 지속된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 * 보전대상 : 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라남도(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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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m/1/?p=4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