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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지역언론 연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5. 8. 20:29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ㆍ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 -

 

[정치닷컴/편집국]  안일원(리서치뷰)대표와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회원사, 시사브리핑, 팩트TV, 뷰앤폴,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서울시의원선거 장흥순 예비후보자 등은 5월 7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청구인 대표단(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신종한 변호사, 김명관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모소영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국장-왼쪽부터)

 

 

전국 30여개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등 위 청구인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우성 신종한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바른지역언론연대 김명관 회장(양산시민신문 대표), 김경숙 감사(구로타임즈 대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ㆍ박광수 부회장,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 등이 함께 했다.

 

 

 

              ( 헌법재판소 민원실 접수창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는 청구인 대표단)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신문사업자 중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강조하며 '위헌심판 청구대상 조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및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심사에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 언론출판자유 및 평등권,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또한,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로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 7일 오후 김명관 회장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낳는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풀뿌리 지역언론 및 개별 후보자들을 차별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마저 짓밟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도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언론사는 물론 10만 이상 인터넷언론사만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언론차별이자 검열"이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난 4월 2일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위헌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당시 바지연은 소규모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제21조)’ 및 ‘평등의 원칙(제11조)’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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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2701&sc_code=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