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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방적 땅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6. 2. 17. 10:31

 

000부대와의 15여 년 전 조건부 서명한 양해각서 쳬결후 (군소유지 토지)사용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에 위치한 D 주유소와 인근 군부대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D 주유소 영업장을 가르는 군 소유지 토지를 매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주유소 측은 15년 전 군부대와 쌍방 합의 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땅을 매각전 D 주유소 의견이나 000부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됐다.

 

취재 확인한바, 이번에 매각한 약 83평의 토지는 주유 소을 가르는 삼각형 모양 세로 땅을 매입한 소유주가 이곳 땅을 점거하게 되면 차량진입이 어려워져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15여 년 전 000부대는 D 주유 소을 가로지르는 불법 하수관을 매몰했으며 이에 D 주유소 측과 합의하고 땅부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배수관 매몰된곳

D 주유소 관계자는 이번 처사는 국방부가 시민(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앞서 부대와의 15여 년 전 서명한 양해각서를 무시한 처사로 현재 건물을 가로지르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국방부 관계자의 행태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000부대 관계자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한발 빼는듯 방관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물을 가로지르는 불법 배수관 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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