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후 2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여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이에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에 강원도교육청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결정으로 학교 안팎의 갈등과 혼란,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에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이미 교육현장은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2015년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반박하고나섰다.
도교육청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친일·독재를 숨기거나 합리화 또는 미화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비판 없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것이며 좋은 삶이 ‘선택하는 삶’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선택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 직격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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