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과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10. 5. 19:2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과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하고나섰다.  10월 5일(월) 오후 2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임시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였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회의 2016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 하고,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을 국회와 정부에  재촉구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항 3호』 개정안 현행 유지/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 등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건, 교육부에 4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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