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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상대로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구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6. 11. 12:41

 

 

고령의 여성상인 피해자 35명, 피해금액 616만 원 상당 절취-

 

 


 

고성경찰서(총경 김영관)는 지난해 13. 4. 21.부터 현재까지 최근 약 2년에 걸쳐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고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한눈을 판 사이 건네받은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일삼아 온 피의자 엄모씨(57세, 남)을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 네다바이: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과 금융계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을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여자 상인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후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피해자 A씨 등 35명으로 부터 적게는 1만 원 부터 많게는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 하는 등 35회에 걸쳐 약 616만원 상당을 절취(네다바이) 한 것으로 계속 여죄 수사 중이다.

 

A씨는 6월 1일 고성군 거진시장에서 생선가게을 운영하고있는 상인을 상대로에서 생선 2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표와 5만원권 지폐를 보여 주고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도합 616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전국재래시장 고령의 여성 영세상인 상대 범행

 

피의자 A씨는 전국의 도·소재지 재래시장 현황을 미리 파악 하여 일정을 기재한 안내서를 제작 하여 소지한 후, 재래시장을 답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 상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 한 뒤, 고액의 수표 등을 미리 보여 주며 안심 시킨 후 잔돈을 미리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네다바이)으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경찰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주로 발생한 만큼 시설 보완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안내 방송으로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미리 경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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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reporternside.com/web/atn_news/news_01_view.php?idx=7819&sc_code=0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