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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달방땜 민물새우 불법 포획자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22. 21:03

 

 

 

작년 7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벌금형을 선고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 사료를 미끼로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한 이모씨가 검거됐다. 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 사료를 미끼로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도법)로 이모(46세, 경북 영천)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동해경찰이 3월부터 본서 자원근무자를 받아 예비순찰차량을 이용, 근린 공원·농촌 지역 등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안심순찰팀’이 문안순찰과 병행하여 순찰을 하던 중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로,

 

이씨 등은 21일 오후10시30분경 동해시 상수원보호구역인 달방댐에서 고부보트를 타고 미리 설치한 통발을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민물 새우 5kg을 불법 포획했으며, 작년 7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 등이 전년과 같은 수법으로 개 사료를 미끼로 사용해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며, 통발 6개 및 고무보트 1개 등을 압수하고, 이들에 대해서 전국 댐과 저수지를 돌며 불법 어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조사 중에 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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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reporternside.com/web/atn_news/news_01_view.php?idx=7093&sc_code=0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