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궐선거 막바지을 치닺고 있는가운데 지난4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새누리당 조용기 후보 측이 배포한 명함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여부에 대해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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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제93조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근거로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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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6254&sc_code=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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