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가전하는 강원 뉴스/iZ 강원정치

(4.29)새누리당 조영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4. 27. 11:14

 

 

 29일 보궐선거 막바지을 치닺고 있는가운데 지난4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새누리당 조용기 후보 측이 배포한 명함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여부에 대해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제93조을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근거로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엔사이드ATN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6254&sc_code=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