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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4명 사망 방화사건 종합 수사결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1. 16. 16:09

 

-내연남의 사망보험금 1억7천만원 편취목적 추가 범행 확인-

 

 

(ATN뉴스/강원)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발생한 양양 일가족 4명 방화사건 관련,종합수사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사건 발생 직후 지방청 강력계, 광역과학수사팀 및 속초경찰서 수사관 20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그 동안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며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와 일반 화재현장에서 발견되는 사체의 상태가 다른 점, 현장에서 유증(기름냄새)이 확인되고 농가주택에 늦은 시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지인 방문 추정) 등을 검토하여 자살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사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다가 피해자 주변인물 가운데 사건 당일행적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수상한 점을 보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일가족 4명의 혈액 및 위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당일행적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사건당일 강릉시에서, 수면유도제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 등과 같은 제품들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지난 1월 8일 서울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초등학교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피의자 A씨는 채무 2,780만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2014. 12. 29. 오후2시 강릉시 소재 ○○약국에서 수면제(졸피뎀 성분)를 구입하여 음료수와 맥주에 수면제를 희석시켜 피해자 가족에게 먹여 이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같은 날 21:30경 미리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일가족 4명 모두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연기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1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 조사 및 현장검증을 통하여 범죄혐의를 구증했으며 살해원인은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수면제는 피해자 집에서 분말로 갈아서 아이들 음료수에 넣고 피해자 몰래 맥주에 투여 했다고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의 여죄 및 공범여부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벌이던 경찰은지난 2014. 12. 26일 피의자의 지인인 C모씨(54세, 남) 집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관련성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의자로 변경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집중 추궁하여 추가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C모씨에게 채무 630만원을 면탈하고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양양 일가족 방화치사건과 동일수법)하려했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하여 금일 검찰에 사건을 구속 송치하고,피의자의 채무관계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집중 분석하여 추가 여죄에 대하여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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