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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내년 1월말 시행 강화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2. 29. 18:50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금지 -

(ATNnews/강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과 같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안기준이 강화된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과 같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안기준을 갖추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되고 미신고 운영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다만, 학원 등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은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하고어린이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토록 의무화했다. 미준수시에는 승합자동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운행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후 2년간 보호자 동승 예외가 인정된다.이에 따라,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운행시 운행 후 1년이내 받던 안전교육을 운행 전 교육이수토록 했으며, 운전자․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안전교육 받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 및 운영자 각각 8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반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도 강화되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

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량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운전자들의 적극적인실천을 강조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

 

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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