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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해 에 무슨일이..) 임진왜란 촬영장?이 아닙니다...울릉도 긴급피난 중국어선들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2. 3. 16:42

 

-동해안전서 울릉도에서 중국어선과 전쟁 선포

편집국 기자

입력 2014-12-03 16:30:36

 

 

(자료제공: 동해해양경비안전서 2014.12.03)

(ATNnews/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현재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긴급피난중인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정밀 검색 및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동해중부 전해상 기상특보(풍랑경보 및 주의보)발효에 따라 울릉도에 긴급피난을 들어오는 중국어선이 증가해 현재 250여척이 긴급피난 중이며, 이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NLL을 통과해 울릉도 연안 피항수역에 올때까지 이동경로에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있고  울릉도 인근에 헬기 1대, 대형 경비함정 3척, 단정 6척을 동원하여 입체적인 정밀검색을 실시하고, 해양 시설물 훼손 및 오염물 불법 해양투기 예방활동 등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다.


해상 상공 경비 활동을 하는 헬기에는 수사요원, 해양오염방제요원이 편승하여 각종 불법행위 및 해양오염 여부를 감시한다.지난 12월 2일에는 울릉-호산간 해저 광케이블 매설 인근해역에 투묘중인 중국어선 8척에 대해 안전수역으로 이동조치 중 중국어선 앵커에 해저 광케이블이 걸린 것을 확인, 앵커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광케이블을 보호하기도 했다.

 

 

현재 울릉도는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의 동해안 이동경로에 위치하여 긴급피난 요청 시 국제 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중국어선 긴급피난 근거 규정(협약‧협정‧법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7, 18조, 한‧중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제 5조 1항, 한‧중 정부 간 어업에 관한 협정 제 11조 2항, 수난구호법 제 10, 11조,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규칙 제 4조 의거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긴급 피항 중인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울릉도 근해 어망 등 시설물 훼손 및 오염물 해상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해상세력을 총동원하여 정밀 검색 및 근접 감시경비를 유지하고 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기상특보 해제 즉시 피난 중인 중국어선을 퇴거 조치할 예정이며, 울릉도 긴급 피난 중국어선에 대하여 북한해역 피항을 유도하고, 울릉도에 전담 경비함정을 배치해 불법행위 근접 감시 및 승선 정밀검색을 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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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2923&sc_code=0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