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news/강원)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學道)는 11월 28일(금)『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및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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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회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무연탄 광업의 무차별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폐광지역 시․군민과 기관․단체 등은 대정부 건의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이하‘폐특법’)을 제정하는데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를 설립했다으나 정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제세기금 출연을 위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의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은 폐특법의 취지에 반(反)할 뿐 아니라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취지에도 크게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만약 2015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가 신설된다면 현재 강원랜드에서의 제세․기금은 매출대비 35.13%였으나, 50.00%로 높아져 배당금 및 당기순익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 재산권의 제한과 주주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레저세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경우 ‘사행행위’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5.2%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바,「폐특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세법개정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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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2848&sc_code=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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