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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부정수급한 홍천군 경기단체장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1. 25. 13:52

’10. 7. 22 ~ ’14. 7. 25까지 약 4년간 30회에 걸쳐 총 9,4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 수급 -

편집국 기자

입력 2014-11-25 13:47:22

(ATNnews/강원) 대회 참가 선수 명의의 참가신청서를 위조하여 선수 숫자를 부풀리고 대회개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가격보다 약 30-50%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으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보조금 9,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홍천군 국민생활체육연합회 가맹 경기단체장을 검거됐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홍천군 국민생활체육연합회 A경기 가맹단체장 B씨는, 다른 경기 가맹단체에서 보조금 업무를 전무나 총무가 담당하는 것과 달리 회장인 자신이 직접 담당했고 홍천군체육회에서 참가신청서상의 선수 숫자와 사업계획서만 확인후 보조금을 선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22개 대회의 참가 선수 명의의 참가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체육회에 제출하여 지난 ’10. 7. 22 ’14. 7. 25까지 약 4년간 30회에 걸쳐 총 9,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것으로드러났다.

                                                         (사진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

                                                                

홍천군체육회는 홍천군 국민생활체육연합회에서 사용할 예산을 연초에 홍천군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며 각 가맹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고 대회 참가지원 보조금은 참가 선수, 임원 1인당 책정된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선수 참가신청서를 근거로, 개최지원 보조금은 개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지급했기 때문에 참가신청서상 선수가 참가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상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자료만 있으면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기관에서는 참가신청서상 선수가 참가하는지 물품을 사업계획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강원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경기 가맹단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가맹단체의 보조금 관련자료 확보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보조금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함은 물론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홍천군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하겠다고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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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737&sc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