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입력 2014-11-11 11:13:53
(강원/ ATN뉴스) 정선군 지역농협 합병과 관련, 4개 지역 농협(정선·예미·여량·임계농협)에서는 11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조합원 총 4,981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종료 후 각 농협 본점에서 개표를 실시, 밤 9시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구명 |
구 역 |
투표소 |
투표인구 |
개표소 |
계 |
4개 농협 |
7개소 |
4,981명 |
|
정선농협 제1투표구 |
정선읍 |
정선농협 본점 |
862명 |
정선농협 본점 |
정선농협 제2투표구 |
고한읍, 사북읍, 남면 |
정선농협 남면지점 |
426명 |
정선농협 본점 |
정선농협 제3투표구 |
화암면 |
정선농협 화암지점 |
417명 |
정선농협 본점 |
예미농협 제1투표구 |
신동읍 |
예미농협 본점 |
992명 |
예미농협 본점 |
여량농협 제1투표구 |
여량면 |
여량농협 본점 |
497명 |
여량농협 본점 |
여량농협 제2투표구 |
북평면 |
북평복지회관 |
557명 |
여량농협 본점 |
임계농협 제1투표구 |
임계면 |
임계농협 본점 |
1,230명 |
임계농협 본점 |
4개 지역 농협 합병으로 합병시기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합병인가 후 합병등기일자에 합병하는 것으로 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창립총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인가를 신청한다.
|
조합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143인(정선 49, 여량 31, 임계 35, 예미 28)으로 하되, 영농회별 대의원수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은 정관작성시 정하며, (143인의 대의원은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까지 조합의 대의원으로 함.)
4개농협 조합장은 합병 후 퇴임하며, 합병퇴임공로금은 신설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 다만, 조합장 중 설립위원회
에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밝혔다.
합병투표를 실시하여 의결을 얻지 못한 조합은 얻지못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재투표 결과 의결을 얻으면 본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합원투표를 재실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당초에 의결을 얻지 못한 날로부터 투표일전 23일 까지, 이미 의결을 얻는 조합에 투표일을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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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327&sc_code=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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