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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농협 합병 찬반 투표 밤 9시 결과 발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1. 11. 11:27

편집국 기자

입력 2014-11-11 11:13:53

(강원/ ATN뉴스) 정선군 지역농협 합병과 관련, 4개 지역 농협(정선·예미·여량·임계농협)에서는 11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조합원 총 4,981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종료 후 각 농협 본점에서 개표를 실시, 밤 9시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소현황]

투표구명

구 역

투표소

투표인구

개표소

4개 농협

7개소

4,981명

 

정선농협 제1투표구

정선읍

정선농협 본점

862명

정선농협 본점

정선농협 제2투표구

고한읍, 사북읍, 남면

정선농협 남면지점

426명

정선농협 본점

정선농협 제3투표구

화암면

정선농협

화암지점

417명

정선농협 본점

예미농협 제1투표구

신동읍

예미농협 본점

992명

예미농협 본점

여량농협 제1투표구

여량면

여량농협 본점

497명

여량농협 본점

여량농협 제2투표구

북평면

북평복지회관

557명

여량농협 본점

임계농협 제1투표구

임계면

임계농협 본점

1,230명

임계농협 본점

 

 

4개 지역 농협 합병으로 합병시기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합병인가 후 합병등기일자에 합병하는 것으로 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창립총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인가를 신청한다.

 

 

설립위원회는 4개농협 각 15명씩 60명으로 구성, 조합장 설립사무 인계 후 종료되며 (가칭)새정선농업협동조합’으로 하며, 정식 명칭은 설립위원회에서 정관 작성시 결정된다. 또한,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4에 둠.(현 정선농협)으로 정한다.

 

 

조합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143인(정선 49, 여량 31, 임계 35, 예미 28)으로 하되, 영농회별 대의원수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은 정관작성시 정하며, (143인의 대의원은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까지 조합의 대의원으로 함.)

 

4개농협 조합장은 합병 후 퇴임하며, 합병퇴임공로금은 신설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 다만, 조합장 중 설립위원회

에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밝혔다.

 

합병투표를 실시하여 의결을 얻지 못한 조합은 얻지못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재투표 결과 의결을 얻으면 본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합원투표를 재실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당초에 의결을 얻지 못한 날로부터 투표일전 23일 까지, 이미 의결을 얻는 조합에 투표일을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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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327&sc_code=0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