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8월 25일 해당 사안은 국가사무에 해당 주민투표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 -
삼척시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를 선관위에서 거부한다는 일부 주장은 ,, -
[ATN뉴스/김지성기자] 도 선관위는 ‘삼척시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를 선관위에서 거부한다
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도선관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은 하나의 기관에 속하나, 주민투표법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는 그 사무 영역에 따라 유권해석 권한이 안전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밝히며.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가, 투표․개표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삼척시 원전 유치 신청 철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가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라 말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시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8월 25일 해당 사안은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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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유권해석 기관의 법 해석을 근거로 동 사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따라서,도선관위는 지난 2012년 10월 경남 남해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제출 여부에 관하여 주민의 의사를 물었던 주민투표로서 이번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음 분명히 했다.
한편, 삼척시는 26일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28일 이송됨에 따라 29일자로 시보,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원전 유치는 삼척시 주민의사(주민수용성)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은것으로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유치신청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에 따른 찬․반 갈등 에 따른지역민들간에 불화가 고조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9월 4일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10월 1일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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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436&sc_code=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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