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리만큼 과도한 조치”
[정치닷컴/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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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과 관련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9명의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리만큼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와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검토,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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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4081&sc_code=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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