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오늘(17일) 오전 6시 20분경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동방 1마일(약 1.8km) 해상에서 묵호선적 H호(16톤, 정치망, 승선원4명)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H호 선장 황모씨(40세,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는 오전 3시 15분에 조업 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6시 20분께 정치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써,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37cm, 둘레 1m 90cm으로 죽은지는 약1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작살,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로 위판됐다.
해양경찰은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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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3081&sc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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