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 선박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류 차량 불법구조변경에따른 수익성의 변질이..
[정치닷컴/김지성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A씨(56)를 구속했다고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이준석(69) 선장 등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세월호 취재중 한 해운업 관계자는 해운업에 폐단은 물류 선박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류 차량 불법구조변경에따른 수익성의 변질이 먼저라 밝혔다. “4.5t차량을 200t으로 불법개조되어 운영하고있는 지금 해운 물류에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실제양은 200t 이지만 물류비는 4.5t 값으로 받을 수 없어 수익성을낼려면 어쩔수없이 과적 할수밖에없는 현실을 토했다.
세월호 참사로 파헤치면 고구마줄기처럼 연결되고있는 해운업과 잘못된 행정 오류가 수면위로 오르고있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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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m/1/?p=4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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