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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배자(공소시효만료임박)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4. 11. 20:43

 

- 성형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다녀.. -

 

[정치닷컴/강원지국]     

지난해2007년 7월 경찰 수배를 받아 오다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남겨놓은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되었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4월 7일 취업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2007년 7월 경찰 수배를 받아 오다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남겨놓은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밝혔다.

 

 

 

피의자 김모씨(37,여)와 공범인 이모씨(33,여)는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의자 김모씨는 13건의 수배와 피의자 이모씨는 5건의 수배를 받아 왔다. 특히 피의자 김모씨는 수배 중 얼굴 성형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고 자칫 피해를 당한 후에는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속초경찰은 종업원을 취업시킬 때 과다한 취업 선불금 지급은 자제하는 등 예방이 우선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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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1706&sc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