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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축축히 내리는 오전, 단단히 다져진 단봉지역 개토작업장은 스산하다. 작업장 뒷길은 높이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목까지 진흙에 잠긴다.
기사가 나간 후 급하게 정리된 자재와 흙덩이는 한쪽에 쌓여 있다. 11월 13일 전국자연보호(환경단체) 관계자의 제보 요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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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결과, 성토 부분은 시에서 얘기한 50cm 미만이 아닌 성인키 높이(1m70-2m)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돌축을 쌓아 복토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높이는 정상적으로 행정적 신고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행정적 빈틈을 노리고 시행된 불법으로 판단되며 분명 감독소홀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복토한 부분 또한 몇 곳을 파보아야 무엇이 매몰되었으며 실제 평지보다 얼마 정도 더 높이 복토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을 해소 할 수있다고 말하며 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동해시 담당 부서장에 따르면, 위의 취재와 달리 2013년 개발허가가 난 곳이며 현장확인한바 불법으로 복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담당자의 개발허가가 난 곳은 아니다’라는 말은 취재요지를 파악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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