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
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1건, 올해 들어 9월까지 5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9월말) 1,023건
피해사례로
이용 개시 전임에도 이용료 반환 요구 거부
‣ 소비자(여, 서울 강남구)는 2015. 5. 21. A 고시원과 1개월(2015. 5. 23. ~ 6. 22.)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480,000원 중 130,000원을 계좌 이체함.
‣ 소비자가 이용 개시 전인 계약 다음날(2015. 5. 22.) 개인사정에 따른 이용불가를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기 지불 이용료 130,000원 중 위약금(이용요금의 10%, 48,000원)을 제외한 82,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측에서 환급 거부함.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거부
‣ 소비자(남, 서울 영등포구)는 2014. 10. 22. B 고시원과 1개월 마다 이용료 38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이용 계약을 체결함.
‣ 소비자가 4개월째인 2015. 3. 1.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면서 고시원 측에 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측은 하루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고 이후 연락을 아예 회피함.
‣ 소비자(남, 서울 마포구)는 2014. 5. 20.부터 C 고시원을 매월 이용하면서 월 160,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함.
‣ 2014. 12. 20.~2014. 12. 24.까지 5일간 이용 후,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측은 계약서 상 '환불 일체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환급 거절함.
계약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 거부
‣ 소비자(여, 서울 서초구)는 2014. 11. 15. D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원 및 1개월 이용료 400,000원을 지불함.
‣ 해당 보증금은 열쇠 분실 등에 대한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2014. 12. 14.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시원 측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남, 경남 창원시)는 서울에 소재한 E 고시원에 2014. 11. 5. 입주하면서 보증금 100,000원과 고시원 2개월 이용료 400,000원을 계좌이체함(이용기간 : 2014. 11. 5.~2015. 1. 4.).
‣ 2015. 1. 1. 소비자가 사전 통지 없이 외부인 출입불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퇴실을 종용하여 다음 날 퇴실하면서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측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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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소음 등 시설 불만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 소비자(남, 서울 강서구)는 2015. 4. 28. F 고시원과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5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4. 29. 입실함.
‣ 소비자는 비흡연자로 2015. 5. 1. 배정받은 방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5. 3. 고시원 내에 전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부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시원 측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고시원 측은 환급은 불가하다며 방만 변경해주었으나 변경된 방에도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측은 환급을 거부함.
‣ 소비자(남, 서울 송파구)는 2014. 12. 6. 1개월 이용료 390,000원을 지급하고, G 고시원과 이용 계약을 체결함.
‣ 이용 도중 심한 악취로 인한 이용 상의 불편에 대해 고시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 2014. 12. 18.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고, 12. 24.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고시원 측은 환급을 거부함.
시설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 요구하였으나 환급 거부
‣ 소비자(여, 서울 성북구)는 2015. 6. 6. H 고시원과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90,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계좌 이체함.
‣ 2015. 6. 27. 입실하고자 H 고시원을 방문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방에 유선방송 무료 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측은 환급을 거부함.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대별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들 가운데 94.1%(239건)는 이용료를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쟁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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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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