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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제장이 된 동해항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7. 22. 19:34

 

 

동해항 준설폐기물 부정처리 건설업자 및 공무원 검거

 

 


 

 

항만을 오염시킨 기업에 원상복구 명령(준설공사)을 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부정처리를 도와준 항만청 과장 등 10명 검거됐다.

 

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는 지난 2012. 4. 9.부터 6. 21.까지 동해항 23번 선석 앞 해저에 공사비 6억원을 들여 퇴적폐기물 6,500톤을 준설한 뒤 매립처리 한 준설공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통해 준설공사 시행사인 Y사 부장 K씨(39세)와 시공사 대표 P씨(61세)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K모(46세)과장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동해시 송정동 주민대표 K씨(58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각종 민원과 집단행동을 계속하던 주민대표 K씨가 공무원 및 시행사 간부에게 시공업자를 소개해 준설공사를 수주케 하고 그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으며,

 

아연을 제조해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Y사에서 동해항을 통해 아연정광석을 수입⋅하역하던 중 발생된 분진이 동해항에 유입되면서 해저 바닥을 퇴적폐기물로 오염시키자 동해항만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Y사에 원상복구 차원의 준설공사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Y사에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공사비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설폐기물 6,500톤을 항만부지 1,400㎡에 3미터를 굴착한 뒤 액상의 준설폐기물을 넣어 수분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토양)을 오염시켰다.

 

또한, 항만청 공무원들은 시공업자로부터 준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동해항 내 항만부지(토양)를 임시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 항만부지 허가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해 허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고, 준설공사 중 항만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준공승인 요청을 받고 “설계대로 정상시공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준공확인조서’를 작성, ‘준공확인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경찰는, 각종 항만공사 등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월호 이후 공직사회와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3대 해양안전 저해사범(권력⋅토착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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