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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6월 12일, 서울시 ‘여심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6. 25. 13:52



명예회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리서치뷰 는 지난 6월 12일 관악(을)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내린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당사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신종한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리서치뷰 는 시대착오적인 동 결정의 취소와 명예회복, 여론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혁을 위해 사운을 걸고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 ‘여심위’는 지난 리서치뷰 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지역ㆍ성ㆍ연령별 가중치 부여(행자부 2015년 3월말 현재)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리서치뷰는 서울 ‘여심위’의 이 같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 지 그리고 편향된 결정이라 선을 그으며, 우리나라 조사기관들은 대체로 ‘비과학적인’ 인구비례 할당표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거의 투표율은 2030세대보다 5060세대의 투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인구비례 할당표집 선거조사는 현재 정치지형 상 상시적인 ‘야편향’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표① 참조). 그러나 최소한 2000년 이래 선거조사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여편향’이 고착화되었으며 매 선거 때마다 ‘소위 숨어있는 야권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표①] 2015년 3월말 현재 관악(을) 인구비례 및 역대 선거별 투표자수 비율

2015년 3월말 현재 인구비례 & 역대 선거별 투표자수 비율(단위 : %)

40대 이하

50대 이상

19/20대

30대

40대

소계

소계

50대

60 이상

2015년 3월말 인구비례

21.3

21.5

18.4

61.3

38.7

17.6

21.1

2012년 총선 투표자수

17.0

19.6

17.7

54.2

45.8

20.0

25.8

2008년 총선 투표자수

16.0

17.8

19.8

53.6

46.4

21.2

25.2

<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중앙선관위 투표율 분석자료>

 


“혁신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의 할당표집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할당변인으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이론적 토대에서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모수치를 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할당표집만으로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 무응답 오차 및 포함률 오차가 최근 증가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간에 새로운 할당변인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할당변인의 모수치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변화가 없었다.<출처> 2014 지방선거에서의 여론조사의 정확성 연구(저자;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리서치뷰 는 위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비례 할당표집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 지방선거 직후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반복비례가중법’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 왔으며 특히 서울 ‘여심위’가 문제 삼은 관악(을)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률 편차와 유선전화가 없거나 재택률 차이 등에 따른 포함률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 18대 대선득표율을 적용한 후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을 감안해 역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18대 총선 투표율 가중치를 적용해 사후보정(일명 ‘반복비례가중법’) 했던 것이라 밝혔다.


 

체계적인 편향을 내재하고 있는 인구비례 할당표집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 성급히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현재 인구비례 할당표집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리서치뷰는 서울 ‘여심위’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여론조사결과와 개표결과를 비교햇다. ‘표②’는 관악(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공표된 조사 기관별 마지막 조사결과와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리서치뷰> 조사는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기 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4월 19일 사퇴한 이상규 후보까지 포함된 반면, 다른 두 기관은 4월 22일 실시한 조사로 이상규 후보가 제외된 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유력후보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리서치뷰> 조사결과가 다른 두 기관의 조사보다 모두 편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3명의 후보들이 얻은 실제 득표율에 가장 근접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인구비례가중치만 적용한 <휴먼리서치> 조사는 실제 개표결과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리얼미터ㆍ휴먼리서치 조사는 3명의 후보 모두 표본오차(±4.3%P)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표②] 관악(을) 기관별 여론조사결과 & 개표결과 비교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방법

목표할당

(표본오차)

후보 지지도(%)

오신환

정태호

정동영

이상규

①리서치뷰

4.17~20

RDD

유선전화

400명

(±4.9%p)

36.5

(△7.4)

36.7

(▽2.5)

15.8

(△4.4)

4.2

(4.19사퇴)

②리얼미터

4. 22

RDD

유선전화

521명

(±4.3%p)

33.9

(△10.0)

28.1

(△6.1)

29.8

(▽9.6)

③휴먼리서치

4. 22

RDD

유선전화

510명

(±4.3%p)

31.8

(△12.1)

18.1

(△16.1)

28.4

(▽8.2)

4월 29일 개표결과

43.9

34.2

20.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리서치뷰 가 위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한 투표의향층 333명(사전투표 + 선거일 투표할 것)의 후보별 지지율은 △오신환 37.7% △정태호 35.7% △정동영 15.2%로 실제 1~3위 득표순위와 정확히 일치 한것으로 특정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발표된 조사결과와 개표결과를 비교해 결과론적으로 사후 평가될 문제이지 그 조사기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리서치뷰는 서울 ‘여심위’의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일침했다.

 

중앙 및 시ㆍ도 ‘여심위’는 리얼미터가 작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4ㆍ29 재보선까지 ‘18대 대선득표율 반복비례가중치’를 적용했다고 밝힌 35건에 대해 제재를 한 적이 없으며, 유일하게 경기도 ‘여심위’가 2014년 5월 16일 평택시장 선거조사와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은 ‘권고’였다(출처 : 중앙 ‘여심위’ 홈페이지). 또한 서울 ‘여심위’는 리서치뷰 관련 심의과정에서 리얼미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것에 대해 “중앙 및 시ㆍ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심의백서 p73)는 내용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 백서에 게재된 ‘심의대상별 심의현황(표③)’의 인용사례 30건 중 이의신청은 10건, 직권 모니터링에 의한 인용결정은 20건으로 2배나 더 많았음을 감안할 때 서울 ‘여심위’의 판단은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표③]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 대상별 심의 현황

구 분

심의대상

(C=A+B)

심의결과(A)

각 하

(B)

인 용

기 각

합 계

43

30

6

7

이의신청

22

10

5

7

모니터링

21

20

1

-

<출처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선거백서(p74)>

 

 

리서치뷰는 ‘공직선거법’ 이 금지하고 있는 편향적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과 △국가기관에 의한 편향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것으로

 

‘여심위’는 외국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관이며, 아무리 독립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점 △여론조사 방식의 타당성은 이론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귀납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무슨 이유에서든 국가기관이 여론조사 방식을 제한할 경우 결국 고착화된 결과만 도출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심위’의 역할은 여론조사결과 등록 제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여론조사 방식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명백한 편향조사에 대한 제재를 통한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에 그쳐야 할 것이지 결코 여론조사방식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 비난했다.

 

 

4ㆍ29 재보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5월 19일경 중앙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시안을 만들어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 등에 통보한 후 의견수렴을 거친 바, 중앙 ‘여심위’가 만든 개정시안 신설규정 제14조(오차보정방법에 따른 등록)는 ‘표④’와 가 신설됐다.

 

《개정안》 제14조(오차보정방법에 따른 등록)

오차보정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 및 오차보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한다.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오차보정방법 외에 과거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추가 오차보정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이는 중앙 ‘여심위’가 위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인구비례 할당표집 선거조사의 체계적 편향과 한계를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며, 특히 위 제14조②항이 바로 서울 ‘여심위’가 위법한 혐의가 있다고 결정한 <리서치뷰> 조사방식 이다.

 

한편, 서울 ‘여심위’ 결정이 내려진 후 <리서치뷰>는 ‘여론조작기관’으로 매도되었고, 신뢰도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선거조사에 있어 <리서치뷰> 방식대로 ‘반복비례가중법’을 단 한 차례도 적용해본 경험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결코 전지전능 할 수 없으며, 특히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특히 서울 ‘여심위’는 정동영 후보의 이의신청 접수 후 속전속결로 단 4일 만에 <리서치뷰>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게는 의견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여심위’의 이 같은 행정편의적인 심의절차 역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1년 2월말 <리서치뷰>가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선보이자 익명을 가장한 여러 관계자들이 ‘리서치뷰는 편향된 기관이다’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재ㆍ보선이 끝난 후 대다수의 조사기관이 RDD 방식을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리서치뷰 는 서울 ‘여심위’의 결정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과학적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은 패러다임의 극적 변화로 이루어진다. 예전의 낡고 비효율적인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연구자들은 새 패러다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disappear)." ‘패러다임’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안했던 미국 과학사학자 겸 철학자 Thomas Kuhn의 충고로 맺음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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