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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경보단계를 주의단계로 하향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19. 20:48

구제역 진정단계로 평가됨에 따라 발령된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하향(경계→주위)조정 -

 

 

 


 

 강원도는 철원군 구제역 발생농가(2호)의 축사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한 결과 2농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지난 2월 8일 발생시부터 지금까지 취해졌던 이동제한을 5월 19일 오후6시부터 해제한다. (타 시․군 해제 : (춘천) 4월 9일, (원주) 4월 15일)

 

타 도의 경우 충남 천안, 홍성에서 구제역 마지막 발생(4.28.) 이후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없고 백신 일제접종 완료 등 구제역 진정단계로 평가됨에 따라 발령된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하향(경계→주위)조정하여 “道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축소(본부장: 도지사→축산과장)하고 상황실 근무시간을 24시간 운영에서 평일 오전 8~ 오후9시, 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현행 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농식품부 지침보다 강화된 “강원도만의 방역조치”① 발생지역 돼지운반차량 사전신고로 전담 공무원이 농장 출입 전후소독실시 여부 확인(238건 266대) ② 사료운반차량 돼지농장 출입 시 5일전 사전신고 및 농가소독 확인제 실시(142건 152대)③ 돼지사육농장 출입차량(908대) 전담 거점소독장소를 지정․운영하여 차단기․하부분무 소독기 설치. 5분 소독 준수 등 소독 절차와 방법을 강화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돼지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한 결과 ‘15년 1월(57%)→ 2월(60%)→ 3월(63%)→ 4월(73%)로 높아져 구제역 추가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 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강원도에서 11농가 양성이 나온 것은 양돈농가의 백신접종 기피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농장 및 도축장 출입차량이 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한 소독에 의한 기계적 전파, 농가․공무원․도축장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의 총체적인 방역의식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강원도 재발방지를 위하여,①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전담반 편성·운영② 축산밀집지역, 철새도래지,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 고(高) 위험지역거점소독장소 연중 상시 운영③ 위탁사육, 주인 미상주 농장, 밀집사육지역, 기타 소규모 농가 등방역 취약농가 방역 강화을 위한 전담 공무원제 운영④ 구제역·AI 발생시, 돼지·육계 계열업체 가축입식 시 도내 생산가축 입식 ⑤ 구제역·AI 道 자체 신속 검사시스템 구축 ⑥ 발생지 출입차량 미발생지 출입 금지 법제화 추진 ⑦ 가축방역규정 준수의식 공감대형성을 위한 홍보․교육 등철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강원도에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고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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