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및 비전자기록물 건별 목록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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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5만건에 대하여 공개재분류를 추진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기록물 생산 당시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한 후 재검토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 : 2015. 5. - 2015. 12.(7개월)/ 내용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건별 목록 작성 등/ 대상 : 보존기간 30년 이상 전자기록물 5만건
이번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을 통해 도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익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 교육자료 등 기록물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를 통해 추가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구에 의한 소극적인 공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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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6809&sc_code=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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