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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불법 유통사범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7. 21:55

- 물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난 4. 15~ 17. 2일간에 걸쳐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선 선장 A씨(56세) 등 3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물개를 즙으로 가공한 건강원업체 대표 B씨(51세)도 범죄혐의가 있는 지 조사 중에있다.

 

속초해경안전서는 혼획된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및 항포구 CCTV를 분석하여 A씨 등을 검거했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물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생물로, 관련법상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 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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