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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한 담배를 전국으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6. 09:57

담배값 인상을 틈타 1억원을 모아 담배를 구입, 이를 인터넷 광고 및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4명 검거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을 틈타 1억원을 모아 담배를 구입, 이를 인터넷 광고 및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4명 이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담배값이 대폭 인상 된다는 것에 맞춰, 차액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지역 담배 판매점을 돌며, 약 1개월 동안 던힐 등 4,000보루를 매입, 이를 미리 임대해 놓은 원룸에 보관한 후, 인터넷 광고창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전화 또는 일반인 등을 상대로 던힐 등 2,000보루가량을 판매 약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38세,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자금 1억원을 마련, 회사 직원들과 아르 바이트생을 고용, 지난해 2014. 12월 1개월 동안 지역 담배판매업소를 돌며 던힐 등 4,000보루(40,000갑)를 구입, 직원 L씨(25세,남)에게 미리 임대해 놓은 원룸에 이를 보관 관리하게 한 후, 직원 L씨, C씨(35세,남), G씨(27세,남) 등에게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 및 일반인 등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편의점에 도매인이 아닌 사람이 담배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거래현장에서 C씨(35세,남), 더 원 블루 등 담배 328보루, 담배 거래대금 321만원을 압수, 주거지에서 L씨 검거한 후 원룸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던힐 등 담배 1,419보루 압수한 뒤 B씨, G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차액을 판매자와 구입자 간에 각각 1,000원씩의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국에 있는 담배 소매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점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검거 된 회사 대표 B씨 등 4명, 압수 된 장부 분석 등을 토대로, 여죄 및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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