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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압력행사 공무원 검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4. 29. 20:29

 

친분이 있는 업체 하도급을 주기위하여 압력 행사...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타 시군 확대 점검 -

 

   

 

                                                               (이미지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지인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A시와 면허를 대여한 업체대표 및 무면허 조경공사를 한 업자 등 총 3명을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시청 공무원 A씨는 ○○○○○ 공원조성 공사 관련, 원도급자인 ○○건설 대표에게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무면허)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하도급 받은 업체가 조경면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무면허 조경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공사비의 7%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한 업체대표 및 무면허 조경공사를 한 업자 등 총 3명을 검거 했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 A씨는,○○○ 공원조성 사업 공사와 관련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사무실 등으로 불러 압력을 행사하고, 하도급 업체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하도급계약 검토서에 적정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 하도급 업자는 조경면허가 없어 하도급을 받을 수 없자 조경면허가 있는 업자에게 공사비의 7%를 주기로 하고 조경면허를 대여 받았다고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관내 거주업체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위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타 시군 확대 점검 중에 있으며 또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공 할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면허 및 기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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