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도에도 밥과에 싸움?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4. 14. 15:14

 

기본급 3.8%인상, 급식비 월 8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연 50만원 지급,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선 39만원으로 확대에 연대측 거절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도내 교육공무직이 오는 16일과 1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오전 11시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호소문을 통해 올해 교육예산 악화로 교육청과 모든 학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3.8%인상, 급식비 월 8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연 50만원 지급,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선 39만원으로 확대 등을 최종 제안했으나 연대회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교무행정지원이나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이 아니라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는 대화라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타 시·도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다. 또한, 공무직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며 모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이며,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라 호소하며 총파업으로 학생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회의와 협상을 이어가겠으며 그럼에도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상황을 각 가정에 알리고 도시락 지참, 교직원 대체업무 투입 급식대용품 구입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직의 이번 파업은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이기 때문에 각급 기관(학교)에서 학부모 동원이나 도급·하도급 운영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연대회의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2개 노조 소속 조합원 3,940명 중 약 1,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방학 중 생계대책을 위한 정기상여금 100만원, 매월 직무수당 5만원, 명절휴가비 각 40만원씩 연 8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폭 5만원과 상한선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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