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임금협상을 21일 오후 12시 30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3.8%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주15시간미만근로자 제외)지급 △명절휴가비 5만원씩 10만원 인상 △방과후 코디네이터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5만원 등이다.또한, 방과후 코디네이터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명절휴가비 지급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으로 직종간의 위화감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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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급은 4월 1일부터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장기근무가산금은 기관과 학교 구분 없이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합의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을 세워 공공기관의 임금협상이 예산 편성시점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3일과 24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되었으며, 양측은 28일경 조인식을 한다는 입장이다.
안강수 예산과장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도교육청은 “모든 항목에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합의에 이르러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점, 전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 등을 원칙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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