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2월중순까지 설치해야..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1. 08:32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 반대 0,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또한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한다.    개정안은 5월 중순까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개월 뒤인 9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12월 중순까지 설치 작업을 끝내야 한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됨을 환영하며 특히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를 대폭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밝혔다.

 

이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들 ,딸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전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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