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강원도내 대형해수욕장 (강릉) 경포 / (양양) 낙산, 하조대 / (속초) 속초 /(삼척) 삼척, 맹방 / (동해) 망상, 추암등 8개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도는 7월 18일(토)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적용기간은 집합제한 명령일(7.18.)일로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로 (8.16.)삼척, (8.23.)양양, (8.23.)동해, (8.30.)강릉, (8.31.)속초 다. 집합제한 명령일(7.18.)로부터 7.24.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홍보)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