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일전 90일(12월 20일)까지 -
(ATNnews/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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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의 임·직원 등은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의 정관 등에 의하면 조합의 상임이사·감사·직원 , 자회사 상근 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및 공무원 등은 12월 20일(토)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조합별 사직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조합 및 관할위원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므로 반드시 전날인 12. 19(금)까지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선관위에서는 공문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사직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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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3236&sc_code=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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