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A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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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통행 구간과 요금만 나온다. 발급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은 환불 대상 주민이 아닌 제3자가 통행료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와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은 지난 달부터 주민 환불액을 구간별 100~ 400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현재 영수증 제출자는 300원~ 1,700원까지 돌려받고 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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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411&sc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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