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4억원, 시군이 204억원, 교육청이 679억원 각 부담키로 -
2015년 고 3부터 우선 실시하고 재원 분담률도 합의 -
(강원/ATN뉴스)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키로 합의했다. 2015년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 2014년도 초·중학교만 실시)
먼저 고등학교 한 학년 확대 실시에 따라 2015년도에 소요되는사업비는 총 1,087억원으로, 이중 식품비가 528억원, 운영비가 91억원, 인건비가 468억원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되어온 재원 분담율에 대하여는, 무상급식 총소요액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 식품비는 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를 부담 한다. ( 읍면단위 소규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100% 부담)
이번 합의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도내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식품비만을 대상으로 재원을 분담키로했다.
도는 이 같은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강원도가 204억원, 시군이 204억원, 교육청이 679억원임으로 현재 18개 시군중 이미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횡성, 정선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이 고등학교 확대에 긍정적인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 등에 충분한설명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도내산 농산물이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표준 식단제 운영, 지역별 공동구매제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291&sc_code=
강원도가 204억원, 시군이 204억원, 교육청이 679억원 각 부담키로 -
2015년 고 3부터 우선 실시하고 재원 분담률도 합의 -
(강원/ATN뉴스)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키로 합의했다. 2015년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 2014년도 초·중학교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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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등학교 한 학년 확대 실시에 따라 2015년도에 소요되는사업비는 총 1,087억원으로, 이중 식품비가 528억원, 운영비가 91억원, 인건비가 468억원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되어온 재원 분담율에 대하여는, 무상급식 총소요액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 식품비는 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를 부담 한다. ( 읍면단위 소규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100% 부담)
이번 합의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도내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식품비만을 대상으로 재원을 분담키로했다.
도는 이 같은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강원도가 204억원, 시군이 204억원, 교육청이 679억원임으로 현재 18개 시군중 이미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횡성, 정선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이 고등학교 확대에 긍정적인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 등에 충분한설명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도내산 농산물이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표준 식단제 운영, 지역별 공동구매제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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