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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 모르쇠 교사에게 과태료 통보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0. 31. 13:51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 요구 -

 

 

(강원/ATN뉴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9월29일)이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 요구했다다고 밝혔다.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상담․학적담당 교사 3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 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블로거 학교의 눈물 중 캡쳐)
 

피해학생은 금년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피해를 당했고, 지난 10월 담임교사 등 3명은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상습 학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것으로밝혀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초·중등교육법상 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강력한 현장대응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아동의 인권이 무시되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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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094&sc_code=0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