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형사,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부패신고상담, 재정세무,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산업환경, 농림축산 등 분야별 조사관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해소 -
(강원/ATN뉴스) 정선군에서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13명이 방문, 고충민원 및 법률상담(민·형사 포함)·처리 등 “2014년도 이동신문고”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선군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정선군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하여 전문조사관 및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자체를 순회하며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어 호평을 받고 있다.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생활법률(민・형사,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부패신고상담, 재정세무,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산업환경, 농림축산 등 분야별 조사관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사전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방문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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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1886&sc_code=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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