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람선 안전제도 및 민・관 구조 협력 체계 강화 -
[ATN뉴스/김지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의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문제해결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유선 및 도선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자료제공:해양경찰청
분 야 |
주 요 내 용 |
선박운항 |
◦ 출․입항 기록․관리 강화◦ 유․도선 출항 통제 규정 개선 ◦ 과승․과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유․도선 통신장비 비치규정 강화 ◦ 휴업 및 운항정지 중 영업행위 처벌규정 신설◦ 야간운항 장비 관련규정 개선 |
안전점검 및 선원 교육훈련 |
◦ 유․도선 안전점검 규정 강화◦ 선원 교육․훈련 규정 강화 ◦ 승객 안전사항 보완◦ 영업구역 내 중간기착지 요건 개선 |
면허발급 |
◦보험가입 기준 및 미 가입자 처벌규정 신설 ◦유․도선 선령기준 강화(없음→20년)◦사업면허 구비서류 강화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유람선 안전관리 체계가 안전장비 및 시설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중심의 지도점검에서 앞으로는 △안전점검 체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련 법률 개정 △제도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는 사고 발생에서 신속한 상황처리에 따른 전파, 인근 해경 출장소 경찰관과 인근 유람선 및 어선이 합동으로 구조 등 민관합동 구조체계는 원활하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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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조치,기동점검단을 신설하여 불시 단속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시스템 도입 추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초동조치에 민간 지원이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자율구조선 확대, 민․관 합동구조훈련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도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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