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강원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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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 호 성
한 밤중 술을 마시다 장난삼아 휴대전화로 112를 눌러 “여기 강도가 들었는데요..” 라며 능청스럽게 허위신고를 한다.
그때부터 경찰서 상황실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시작된다.
인근의 순찰차량과 형사들은 전원 출동을 하고 예상 도주로를 미리 차단하는 등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분주하게 된다.
지난 8월 강릉에 사는 김모씨는 이처럼 술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가형사 입건되어 처벌 뿐 아니라 경찰 출동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공서 소란, 난동 행위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력 낭비와 피해정도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주취폭력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을 최소화 시키고 각종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등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이다.
올 한 해에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의 궁지에 몰린 사람은 이미 여러명에 이르러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담뱃값등 세금 인상으로 예민한 시기에 한 순간의 그릇된 행동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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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1129&sc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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